2. 선택적 병합
가. 선택적 병합의 의의와 요건
선택적 병합과 후술하는 예비적 병합은 단순병합과 달리 하나의 소로서 관련성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병합의 형태이다.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은 모두 관련성 있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
의 소송에 결합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하나의 분쟁에 관한 판결이 서로 저촉되는 것과 같은
불합리를 피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선택적 병합'이란 원고가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을 바라지 않는 형태의 병합을 말한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실체상의
청구권이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청구취지의 이행이나 형성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 청구취지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소유권과
점유권에 터잡아 동일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또는 여러 개의 이혼원인(부정, 악의의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신탁관계의 종료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과 소유권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원고가 동일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병합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야 함이 원칙이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원고의 청구 전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밝히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2. 6. 21. 선고 62다212 판결).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므로 선택적 관계에 있다고 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나.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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